의안
의안번호 221372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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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 및 자가용 확산 등에 따른 버스 이용 감소로 버스의 운행수입이 원가에 미달하여 버스사업자 독자적으로는 안정적인 버스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4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는 버스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버스기사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출과 지자체가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함에 따른 버스사업자의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대상 버스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 등에 따른 버스산업의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그간 지자체는 조례와 버스사업자와 체결한 준공영제 협약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개별적으로 운행하여 왔으나, 준공영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지자체가 준공영제 대상 버스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별 준공영제 운영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법에 버스 준공영제를 규정하고, 관할관청이 버스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버스사업자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사업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미지급ㆍ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는 한편, 관할관청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의 조정을 버스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버스사업자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버스사업자에게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안 제21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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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버스 준공영제 법제화와 보조금 환수·경영개선 요구 근거 신설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법률에 규정한다.
관할관청은 버스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사업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한다.
관할관청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 차량의 대수나 종류 조정을 버스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버스사업자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와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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