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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 표결 결과 - 의안 221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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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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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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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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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3683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36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배현진
의원 등 10인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0월 23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AI 요약
[22136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3683
[2213683]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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