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등급분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내 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OTT 사업자가 등급분류와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공백과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