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자 사용증명서 청구기한과 근로계약 서류 보존기간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ㆍ해고ㆍ퇴직 관련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5년으로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사용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 기간이 기간제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