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퇴직자 사용증명서 청구기한과 근로계약 서류 보존기간 5년 연장 - 관련 보도 - 의안 221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