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관 피고인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피고인이 법관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도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법관 피고인 사건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