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본부 명성 훼손 행위 손해배상 기준과 구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더 분명히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둔다.
제안 이유
가맹본부 대표자나 경영진의 위법 행위 또는 부도덕한 언행으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