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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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정점식
대표김교흥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박정하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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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임이자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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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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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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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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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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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박지원(1942)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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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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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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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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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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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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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병도
허성무
허종식
김종민
최혁진
한창민
김준형
정춘생
손솔
윤종오
전종덕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요양기관 과징금 일부의 자살예방기금 지원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