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 노력 의무 신설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침해사고 대응 조치에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을 포함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 때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