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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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0 | 0 | 115 |
의안
의안번호 221283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5년 조정과 계획 반영 의무 신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마다 1회 이상에서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춘 5년으로 조정한다.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해 반영하도록 한다.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 최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530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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