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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옥외광고 심의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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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33
차별적 옥외광고 심의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83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고민정
의원 등 11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9월 9일
차별적 옥외광고 심의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AI 요약
[221283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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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33
[22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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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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