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차별적 옥외광고 심의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장 등은 광고 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차별적 광고 여부를 심의한다.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하거나 표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혼선을 줄이고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