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Watch
국회가 만드는 변화, 한눈에
검색
⌘K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공공데이터 수집 중
최근 수집 10.19 08:20
계정
서비스 소개
화면 설정
사이드바 접기
국회
22대
의안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사이드바 전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 표결 결과 - 의안 2212626
서비스 소개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국회
22대
의안
22126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6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9월 3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AI 요약
[22126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2626
[2212626]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