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다.
기존 시행령상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준과 다른 법률상 39세 이하 기준의 차이로 생기는 청년지원 정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령 기준을 상향ㆍ통일한다.
제안 이유
청년 1인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 추세를 고려해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