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과 최대 5배 손해배상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포함한다.
해당 불법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새로 포함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관련해 처리 거부·정지·제한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지만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