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확대와 중대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한다.
중대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과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체계를 보완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