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내란·외환 특별검사 사건 제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이 특별검사법상 제1심 재판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계하도록 한다.
제1심 외의 재판은 현행처럼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고, 불허할 때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한다.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를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다.
제안 이유
내란·외환 행위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