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3 | 0 | 1 | 13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239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어선 전자검사증서 비치 허용과 어선건조·개조업 단속 근거 마련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종이뿐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게 한다.
2025년 12월 21일 시행 예정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와 관련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이 검사증서 훼손·분리 문제를 줄이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단속·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5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23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