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수수료와 불법개조 단속 근거 신설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이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 수수료 부과와 위법행위 단속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