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내란·외환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권 명확화와 군검사 사건 지휘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별검사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로 확인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규정한다.
제안 이유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둘러싼 소송 지연을 막고, 특검 수사 내용을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