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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투자 우선 활용과 통합운용 - 표결 결과 - 의안 22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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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2257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투자 우선 활용과 통합운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2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20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투자 우선 활용과 통합운용
AI 요약
[22122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2257
[2212257]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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