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투자 우선 활용과 통합운용
세부 변경 사항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을 5%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 원칙을 세운다.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