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보호구역 특수성의 지방교부세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의 특수성을 포함한다.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 등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