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치사무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 불복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중요 인용재결에 대해 처분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 인용재결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