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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처우·근로환경 개선 대책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 처리 과정 - 의안 22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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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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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53
장기요양요원 처우·근로환경 개선 대책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18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7월 30일
장기요양요원 처우·근로환경 개선 대책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AI 요약
[22118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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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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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53
[221185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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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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