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요양요원 처우·근로환경 개선 대책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기요양급여 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해 요양기관 운영 불안정과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