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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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0 | 1 | 6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164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함(안 제53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사립학교 입시 부정 징계시효 10년 연장과 부정 임용 제재 강화
학생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어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임용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히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교육공무원법의 임용취소 규정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공포 — 2101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164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