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사립학교 교원 입시 부정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신입학·편입학 관련 입시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입시 부정은 적발이 쉽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난 뒤에는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시효를 늘리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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