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62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내란·외환·반란·이적죄의 사면·감형·복권 금지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사법적 단죄와 재발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면 등을 통한 처벌 회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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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62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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