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4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 폐지
발기인 등 회사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이나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던 '특별배임죄' 규정이 상법에서 삭제됩니다.
특별배임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과 처벌이 중복되어 중복입법·이중처벌 문제가 지속 제기됐고,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처벌되는 문제가 있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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