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전 유형 행정처분 확대 및 부정성적서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적합성평가·성적서 발급 관련 부정행위 3가지 유형 모두에 대해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사용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된다.
제안 이유
부정행위 일부 유형에 행정처분 근거가 없고 의무 위반 제재도 없어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