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세관공무원 수사 대상에 무역 악용 보조금 편취·재산범죄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형법상 사기·배임·횡령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위와 동일한 범죄를 세관공무원의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도 추가한다.
제안 이유
무역거래를 교란·악용하는 보조금 편취, 허위매출, 재산범죄가 발생하는데도 세관의 수사 권한이 밀수·관세포탈 등에 한정되어 수사 지연과 증거 확보 곤란이 지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