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불법어업 추징금·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
세부 변경 사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나포 시 석방 조건으로 납입된 국고귀속 담보금이 일반회계 대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되도록 한다.
수산발전기금에 납입된 추징금과 담보금을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서 납부받은 추징금과 담보금이 피해어업인·피해지역과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이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