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형 감경·면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한다(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2조제5항 신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