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20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및 특별배임죄 요건 구체화
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구체화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 자율적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주주 보호와 경영권 보장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