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처벌·배상 책임의 우선 적용
세부 변경 사항
법률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
제안 이유
현행 제명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비춰져 정당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법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안전 보호 즉 예방임을 분명히 하고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