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제안 이유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 우려가 커지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어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