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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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10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해산한 법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금·연체금·체납처분비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징수금·연체금·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결손처리되는 상황을 막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57
의안
의안번호 221102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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