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로 규율해 처벌·피해자 보호절차 적용
세부 변경 사항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폭력인 '교제폭력행위'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고, 이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한다.
경찰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와 벌칙이 적용된다.
제안 이유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함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 규정이 없어 처벌불원 시 수사 곤란·현장종결 등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