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요양 위탁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안 제63조제2항).
기존에는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 등을 어긴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의 불이행죄가 적용됐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