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소 개설 가중처벌 조항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안 제247조제2항).
현행은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제안 이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 운영행위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도박 플랫폼이 성인인증을 철저히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