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의 임차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보증금 기준 완화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요청권, 긴급 주거안정 자금 융자 등 기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전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보증금 7억원 초과 사례가 발생하고, 5억~7억원 구간은 위원회의 상향 조정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