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강화 및 투기과열지구 등 토지취득 허가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의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취득·양도에도 상호주의적 제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양도가 허용된다.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안 이유
상호주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없어 실제 제한이 없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