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회의록 공개와 반출 조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다.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받으려는 자에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한다.
제안 이유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렵고, 향후 지도 국외 반출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