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와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예산 반영과 사업 검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