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0630 · 발의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ㆍ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범죄 조장·선동 목적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중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해당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가 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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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63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