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제한과 노인학대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체억제대 사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해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