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의무와 분쟁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특허청장이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사용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한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서 출석 의무를 규정한다.
제안 이유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