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와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가 승낙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비밀 관련 압수수색 승낙 규정이 중대한 범죄 수사나 영장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