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공판절차 정지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한다.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재판을 포함하도록 한다.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대통령 임기 개시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